국가유공자 유족연금(보훈연금), 혜택과 유족의 범위
먼저 보훈연금은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의
국민을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 중 사고로 인해
장애, 사망 등이 발생하였을때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과 혜택을 주는 제도 입니다.
그럼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의 혜택과 유족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유족의 범위
먼저 국가 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한 편생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인 본인이 사망할시에는
국가유공자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배우자에 경우는 법적으로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시에는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 본인의 부모가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2017년 국가 유공자 보훈급여금
2017년 1월 기준의 보훈급여 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더 정확한 정보는 국가 보훈처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힘써주신 공무원분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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